4일(월) 17:00?이후부터?기존에?등록된?계좌에서?현금?수령?여부?확인할?수?있어
현금 제외한 긴급재난지원금 오는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 가능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월 4일(월)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대상 가구(2,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5월 4일(월) 17:00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5월 1일(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도 ‘압류방지통장(약 23.5만 가구)’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현금 지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에 계좌 해지,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등 오류가 있는 경우 5월 4일(월)까지 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하여 5월 8일(금)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사용처는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씩 지급된 아동돌봄쿠폰 사용처와 같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별도 홈페이지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현금을 제외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만약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온라인결제’ 방식이 아닌 ‘현장결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 및 지자체로 환수된다. 일부 군 단위에서 발급하는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도 8월 말까지 사용해 달라고 행안부는 권고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어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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