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연, 양기림, 김명회 의원, 제71회 조례안 각각 대표 발의

조상연의원 양기림의원 김명회의원 인물 사진/ 당진시 의회 제공
조상연의원 양기림의원 김명회의원 인물 사진/ 당진시 의회 제공

 

[세종.충남 / 이현승 기자]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 조상연, 양기림, 김명회 의원이 이번 제71회 임시회서「당진시 감염병예방에 관한 조례안」,「당진시 다목적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조상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당진시 감염병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 발생과 관련 당진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자 발의됐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 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기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당진시 다목적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당진시에 조성된 다목적광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다목적광장의 관리와 주민들의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끝으로 김명회 의원은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의 이전 제한 규정 완화로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고, 국가유공자 묘역 사용에 대한 제한 완화와 이미 사망한 유공자 안치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를 조성해 삶의 가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당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추가로 대표 발의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들은 29일 열린 제71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5일 이내로 집행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집행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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