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총력...1일부터 접경지역 14개 시군 출입 강화

방역중인 축산차량 모습 / ⓒ시사포커스DB
방역중인 축산차량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모든 축산차량의 농장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경기•강원 북부지역에 대한 양돈농장 축산차량의 농장 출입이 돌제된다.

다만 농장 외부에서 사료 공급•분뇨 반출•가축 출하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돈사가 있는 사육시설 구역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도록 내부 울타리 설치 후 사료•분뇨•가축운반차량만 출입이 가능하다.

또 내부 울타리 설치도 어려운 농장의 경우 출입차량을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하고 출입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5월 중에는 축산차량의 GPS 관제와 컨설팅, 자금지원을 통해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한다.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를 통해 축산차량에 장착된 GPS 정보를 관제하여 5월 한 달간 각 농장별로 차량 출입 여부를 매일 점검한다.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GPS 관제 결과를 통보하여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각 시군에서는 양돈농장의 울타리•방역실 설치 등 시설구조 개선 조치가 이뤄지도록 지도와 필요한 지원을 하고, 5월 중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농장별 이행계획서를 통해 관리해 나간다. 

또 6월 1일부터는 축산차량 출입통제가 미흡한 농가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일부 제한한다. 또한 등록하지 않은 축산차량이 농장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축산차량의 GPS 장착 여부와 정상 작동 되는지 등을 단속한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 14개 시군은 차량 출입빈도가 높은 양돈농장도 단속장소에 포함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차량과 사람을 통해 농장으로 바이러스(아프리카돼지열병)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량이 작업하는 구역과 돈사가 있는 사육시설 구역을 구분하고, 사육시설 구역에 사람이 들어갈 때는 환복•소독을 반드시 하고 들어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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