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1회 최대 1개월분 8장→3개월분 24장 이내 가능

마스크 5부제 시행 초기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약국을 찾은 시민들 모습 / ⓒ시사포커스DB
마스크 5부제 시행 초기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약국을 찾은 시민들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1회 최대 3개월분 24장 이내까지 보낼 수 있게 됐다.

30일 관세청은 지난 3월 24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소량의 마스크를 해외발송토록 허용하면서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준용해 1회 최대 1개월분 8장으로 제한해 왔으나, 내달 1일부터 최대 3개월 분에 해당하는 24장 이내까지 발송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우편요금 부담을 줄이고 매월 발송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에 3개월 치를 보내는 것이 가능해 졌다.

또한, 여객기 운항중단으로 인해 EMS접수가 중단된 100여 개 국가(지역)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및 특송업체와 협의를 통해 배송절차를 마련하고, 내달 6일부터 EMS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

EMS프리미엄 서비스는 인터넷 우체국에 먼저 접수한 뒤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EMS와 달리 전국 우체국에서 현장접수로만 이용 가능하다. 또한 우편물표지(기표지)에 수취인의 성명 및 수량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다만 EMS프리미엄 서비스는 우정사업본부와 특송업체가 제휴해 제공되기에 EMS와 운송요금과 반착수수료가 다른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허용 이후부터 4월 24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103만 6천장으로 지난 한달 간 공적마스크 공급량 2억4,875만장의 0.4% 수준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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