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와?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원문 제출받아 찬찬히 살펴
검찰총장...특정 사건 압수수색 영장 원문 검토 이례적인 일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채널A 본사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이를 저지하는 기자들에 의해 이틀째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두 장의 영장 원문을 살펴본 뒤 "빠짐없이 균형있게"를 재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 기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채널A 보도본부 입구에서 검찰 수사관 압수수색을 1박 2일째 막아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채널A 기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채널A 보도본부 입구에서 검찰 수사관 압수수색을 1박 2일째 막아서고 있다.(사진=뉴시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검언 유착 의혹' 수사 상황과 관련해 "채널A와 MBC 관련 의혹 사건에 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지시를 내리면서 언급한 제반 이슈에 대해 빠짐없이 균형있게 조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29일 밝혔다.

영장의 범죄 혐의 부분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이 MBC를 고발한 내용 등은 빠지고 채널A 기자 등의 강요미수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MBC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빼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가 균형을 잃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균형 있게 수사하라"고 지시하고, "각별히 유의 바람"이라는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윤 총장은 이날 중앙지검으로부터 채널A와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원문을 제출받아 찬찬히 살펴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총장이 특정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원문을 검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한편 두 장의 영장 원문을 살펴본 뒤 "빠짐없이 균형있게"를 재주문했다는 것은 사실상 수사팀에 대한 질책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채널A·검사장 통화 논란’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채널A와 함께 MB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MBC가 제보자 지모(55)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통화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인 점 등을 고려해 영장 대상에 채널A와 MBC를 함께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채널A와 관련된 5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했지만, MBC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어떤 이유로 MBC만 기각했는 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MBC에 대해서는 영장 기재를 고의로 부실하게 해 기각되도록 했다는 의혹이 일부 매체들에 의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MBC는 채널A의 이모 기자와 윤 총장의 최측근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후속으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관련 내용도 보도했다.

최 전 부총리가 지난 2014년 신라젠에 65억 원 가량을 투자해 전환사채를 사들이려 했다는 의혹이었다.

이에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채널A 기자 등을, 최 전 부총리는 MBC 관계자를 각각 고발·고소했다.

검찰은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양쪽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MBC의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전날 오전 시작된 검찰의 압수수색은 채널A 소속 기자들의 반발로 이틀째 종료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 1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해 영장 집행에 다시 나섰지만, 채널A의 강경 대응으로 양측의 대치 상황만 30시간 넘게 반복되고 있다.


검찰과 채널A 측은 특히 본사 전산실의 압수수색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채널A 전산 서버와 사내 이메일을 모두 압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채널A는 관련 없는 자료까지 포함될 수 있어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언론사 특성상 수사와 관련없는 민감한 정보까지 유출될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료제출 여부와 대상 등을 놓고 채널A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틀째 대치가 이어지면서 강제집행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은 총 압수수색 대상지 5곳 가운데 채널A 본사를 제외한 이모 기자 자택 등 나머지 압수수색은 마무리한 상황이다.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통화녹음 파일과 녹취록이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할 대상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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