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최고 3만1천%...살인적 고금리 '악행'

무가지 내 대부업광고 / ⓒ시사포커스DB
무가지 내 대부업광고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도 고금리 대부를 일삼은 대부업자 9명이 적발됐다.

28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인터넷, 모바일 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결과 조직 ‘총책’ 등 9명을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이들의 연 이자율은 최고 3만1천%, 피해자는 3,610여명에 이르고 대출규모 및 상환금액은 35억원 상당에 달했다. 이들 조직은 평균 30세의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18년 6월부터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을 결성, 조직 ‘총책’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개인별 역할 분담을 통해 수도권 및 부산 등 전국에 걸쳐 대부행위를 벌였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 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유인해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택배기사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해 이자를 받아 챙겼다.

이들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27만원을 대출해주고 바로 다음날 이자 23만원을 포함해 50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3만1천%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낸 사례도 있었다.

여기에 피해자의 가족, 지인 연락처를 제공받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문자나 전화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공갈,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이날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0년은 불법 고금리 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불법 사채를 뿌리뽑는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면서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될 시 생계가 곤란해진 영세상인?서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영업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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