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로 연기 통보 후 재소집... 정리해고 대상자 확정 촉각
조종사 노조 “정리해고 기준마련 절차 비정상적”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24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노사협의회 연기로 이를 취소했다. 사진 / 강민 기자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24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노사협의회 연기로 이를 취소했다. 사진 / 강민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이스타항공이 24일 오후 4시에 개최 예정이었던 노사협의회 개최를 취소했지만 같은날 18시에 노사협의회를 긴급 개최했다. 이스타항공은 이날 노사협의회를 통해 정리해고 대상자 350여명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27일로 연기했다.  이날 긴급하게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희망퇴직 대상자를 확정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스타항공 사측 관계자에게 이날 5시30분경 희망퇴직 대상자 확정를 연기하게 된 이유를 묻자 “오늘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24일 18시에 개최되는 노사협의회 참석을 거부했다. 노조가 사측에 확인한 결과 긴급 노사협의회 안건은△구조조정 비율을 45%에서 22%로 낮추면서 발생한 고통분담금에 대한 논의 △정리해고 초안에 부정 배점이 있다는 노무법인의 의견에 따른 정리해고안 조정 등이다.

노조관계자는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 아님에도 근무외 시간에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공문을 통해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실하게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에 반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참가 불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노조는 27일부터 정리해고 기준 무효 가처분신청 혹은 소송을 진행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이스타항공 사측이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을 체납하고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횡령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동대수 23대에서 13대로 줄이면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당초 700명 수준에서 350명 수준으로 노사가 합의해 구조조정 규모를 결정했고 인수처인 제주항공도 이에 동의했다”라며 “희망퇴직을 신청했더라도 사측에서 대체 불가한 인력이면 반려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23일 이스타항공이 회생불가라 판단하고 지난 3월 신고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정부로부터 최대 2천억 원을 지원 받게 됐다. 오는 29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잔금을 지급하면 이스타항공 매각절차는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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