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선출공고에도 후보자 없으면 '임차인'도 동대표 가능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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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24일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및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 ‘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정 세대 수 이상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해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인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와 함게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또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는 3회 선출공고에서 임차인도 가능해진다.

다만, 3차 공고 이후에도 입주자(중임한 입주자인 후보자를 포함)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이외에도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를 보완하고, 공동주택 주차장을 개방해 외부인에게 위탁관리도 가능하게 된다.

또 관리사무소장 등은 배치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단지는 관리비등을 공개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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