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월) 오후 2시 지급'
'소상공인·취약계층.아동 등 선택 지원'

파주시 최종환시장 기본소득 신청 현장 방문[사진/파주시]
파주시 최종환시장 기본소득 신청 현장 방문[사진/파주시]

[경기서부/ 이윤택 기자] 파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해 파주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시작으로 분야별 확대 지원을 추진한다.

시는 총 454억 원을 4월 27일 오후 2시부터~5월 3일까지 소득, 나이 상관없이 45만4천 명 전체에 10만 원씩 파주형 긴급생활안전자금을 121개 창구에서 지급한다.

지급은 5월 4일~ 5월 17일(읍.면.동 행복센터)평일은 오전 9시~오후 8시까지,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9시~오후 6시 지급 수령하고 이후 5월 18일~7월 31일(행정복지센터) 내 31개 창구에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수령한다.

파주형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대상은 파주에 주소지가 2020년 3월 31일 이전부터 수령일 현재까지 되어 있는 내국인이면 가능하고 수령인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5부제로 수령한다. 수령은 7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이후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파주형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처는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파주시 콜센터로 하면 된다.

파주시는 4월 8일부터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9월 30일까지 긴급생활안전지원을 접수 하고 대상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 파주시 소상공인 이며, 전년대비 10% 이상 매출이 감소하고 임대료를 지급하는 소상공인에게 1회 한정 100만 원 지원된다.
해당 지원 신청은 파주시 홈페이지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긴급생활안정TF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는 코로나19 긴급 복지 지원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을 상실한 가구 중 ▲소득 월 356만 원 이하(4인기준) ▲재산 1억6천만 원 이하 ▲금융 5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월 123만 원을 3개월간 지원한다. 코로나19긴급복지제도로 4월 22일 기준 322건, 2억7천200만 원이 지원됐다. 대상자는 7월 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민복지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4개월간 파주시 지역화폐로 한시적 생활금을 지원한다. 최소 1인 40만 원에서 최대 6인 192만 원까지 지원하며 4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민복지팀으로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4월 27일~ 7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민복지팀으로 신청하면 최소 1인 40만 원에서 최대 6인 192만 원 까지 4개월간 지역화폐로 한시적 생활금 지원한다.

시는 아동양육 한시 지원 만 7세 미만 파주시 거주 아동(2013년 4월~2020년 3월생)을 대상으로 아이(국민)행복카드 포인트 또는 기프트카드 형태로 40만 원 지원과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에 따라 어린이집 긴급운영비도 지원한다.
 
어린이집 휴원에 따라 아동수가 감소한 어린이집에는 담임교사 인건비로 긴급운영비를 지원한다. 2019년 12월 31일 대비 3~4월 아동수가 감소한 어린이집에 월 최대 500만 원까지 2개월간 지원한다. 파주시는 4월 긴급운영비로 229개소 어린이집에 4억7천8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파주시는 소상공인 운전자금,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농어업소득사업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사업자등록증 파주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증액하고 이차보전은 일반 2%, 청년은 2.5% 지원한다.
 
4월 22일 기준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총 413개 업체에 70억4천만 원 융자금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농어업소득사업 융자지원은 농어업인 최대 5천만 원, 농업법인 최대 1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파주시는 농어업소득사업 융자지원으로 7건에 3억6천만 원의 융자를 보증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농축산과 농업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자체 최초 정무적인 판단을 내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개로 선불카드 형태로 파주시민 전체에게 10만 원 지급을
결정하였다고 말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정 파주형 대책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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