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 어려운 보안사항이나 개인정보 관련 자료들 포함
영장 근거로 자료 확보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중인 금융위원회(사진=뉴시스)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중인 금융위원회(사진=뉴시스)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검찰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펀드환매를 중단한 "라임사태" 수사와 관련해 정부 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뉴시스에 의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23일 오전 11시40분께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다.

검찰은 금융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이유는 "규정상 임의제출이 어려운 보안사항이나 개인정보 관련 자료들이 포함돼 있어 금융위 협조를 받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부득이하게 영장을 근거로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라임 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자에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으로 피해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라임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수개월째 도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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