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 글로벌 CP들의 망 과점·트래픽 무상점유로 불공정한 시장경쟁 상황 내몰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불공정 관행과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픽사베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불공정 관행과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의 망 과점·트래픽 무상점유 등 불공정 관행을 꼬집으며 정부와 국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전 전계적으로 인터넷 사용량이 급증한 가운데, 국내 ISP와 글로벌 CP 간의 트래픽 분쟁과 망접속료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넷플릭스는 지난 13일,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인터넷망 증설비용 및 망 접속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12일 SKB는 넷플릭스의 해외 동영상서비스로 인해 자사의 국내 망에서 발생되고 있는 과도한 트래픽 점유로부터 이용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망 증설비용 및 국내 망 이용대가에 대한 적절한 분담을 요구하며, 재정협상을 회피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23일 “공정위와 방통위는 국내외 통신사업자들간 트래픽 분쟁과 망접속료 차별 사건에 대해 법원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글로벌 CP들이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내 인터넷시장에서 인터넷통신사업자의 망을 독과점하는 등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는 점에서, 넷플릭스의 ‘재정 당사자 적격성’을 부정하는 것은 사리도 맞지 않을뿐더러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은 국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의무 ▲품질보장의 의무 ▲망 증설 등 재정협상에 응할 의무 ▲이용자 보호를 보호해야할 의무 등이 발생한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과는 달리, 글로벌 CP들은 이를 준수하지 않아왔다.

경실련은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과 같은 동영상서비스들이 국내 인터넷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글로벌 CP들은 이미 국내 인터넷망을 과점하여 트래픽을 점유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국내 ISP들이 제공했던 트래픽 사용량의 한계를 과도하게 초과사용 하면서 SKB나 KT와 같은 국내 인터넷망의 용량, 품질, 이용 등에 관한 결정 과정에 있어서 시장지배력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때부터는 국내 ISP들과의 상호접속에 따라 발생되는 망접속료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무상으로 트래픽을 이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망 이용계약 과정에서 시장지배력의 우위를 점하면서 불공정 관행으로 협상에 일관하고 암묵적으로 불공정 계약조건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글로벌 CP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대형 및 중소형 CP과의 망접속료 불공정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 사업자들간 불공정거래행위를 선제적으로 규제하여 인터넷시장에서의 망접속료의 형평성과 생태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와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해야한다”며 “아울러 국회역시 국내외 기업들간 불공정거래행위와 역차별 문제 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련법의 공백을 메울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