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매수인 직접거래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조사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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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경기도가 오는 6월 19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3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강화된 신고 항목을 반영하여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및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적정 여부 등을 조사 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건도 조사대상에 포함해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자금조달내역을 철저히 조사해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의 점검을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의뢰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및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57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7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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