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회생불가회사 항변 인정 적용”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3일 제조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 3월 2일 이스타항공 주식 51.17% 취득 계약 체결 후 13일에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이 회생 불가 회사로 판단해 기업결합 제한규정 적용예외를 인정했다. 이번 결과는 기업결합 금지로 회생불가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것이 회사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 돼야 경쟁촉진 관점 에서 더 낫다는 점을 고려한 회생불가회사 항변 인정을 적용하면서 이뤄졌다.
이스타항공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자본 잠식상태였고 작년 말 자본총계가 -632억 원 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말 총 1152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채무액을 상환하기 어렵고 금융기관 차입 및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한편 제주항공은 지난달 2일 이스타홀딩스와 이스타항공 주식 497만1000주(51.17%)를 545억14만7920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양해각서 체결과 동시에 이스타홀딩스에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한 115억원을 제외한 차액 약 430억원은 취득예정일자인 4월 29일에 전액 납입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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