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름개선' 등 표방...의료기기인 척 LED제품광고 적발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온라인 광고를 한 LED제품들이 대해 철퇴가 이뤄졌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인 LED 제품에 ‘주름 개선’ 등을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 1,345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해 시정·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8월에도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에 대해 점검하고 943건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점검결과, 두피·목 관리제품 광고 419건(153개 판매업체), 얼굴 관리제품 광고 926건(451개 판매업체)이 타당한 근거가 없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해 적발됐다.
무엇보다 ‘주름 개선’, ‘탈모, 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완화’, ‘혈액순환 촉진’ 등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LED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향후에 다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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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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