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시설관리공단측 ‘임대차 관계의 종료에 따른 최고장’ 통보
임대종료 후?공개입찰을 통해 다른 업체를 선정할 방침
마포농수산시장상인회장, "이춘기 시설공단 이사장은 너무 힘든 사람"

임대기간 연장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다농마포지점(사진=정유진기자)
임대기간 연장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다농마포지점(사진=정유진기자)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마포 다농마트측이 ‘농수산물센타 내 임대 기간 연장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002년부터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농수산물센타내에 영업을 시작한 이래 18년간 계속 영업을 해온 다농마트는 지난 3월 26일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임대차 관계의 종료에 따른 최고장’을 통보 받았다. 다농마트의 임대 종료일은 2020년 4월 29일이다. 

일방적 최고장 통보라는 다농마트측의 주장에 대해 마포구시설공단 관계자는 “일방적 최고장 통보가 아니다. 계약해지 방침이 정해진 뒤 3월 25일 상임이사가 다농마트 지점장을 만나 해지방침을 통보하였고, 면담이 끝나고 나서 바로 우편물을 발송해서 26일 통보를 받게 되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7일 이춘기 공단이사장도 면담을 했고, 그 자리에서도 계약해지 방침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공단관계자는 “계약 해지후 10일내에 반환을 해야한다는 계약 문구가 있지만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과 관련 협력업체 및 직원들에 대한 고려 때문에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어서 10월 29일까지 매장 명도 및 원상복구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측에서 내세우는 다농마트와의 임대 종료 결정 이유는 첫째, 18년동안 지속적인 임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설개선이나 직원들의 불친절문제, 먹거리에 대한 위생상태등에 대한 고객들의 민원 제기가 계속되어 왔으나 다농마트측이 제대로 개선을 하지 않는점. 둘째로, 18년간의 장기임대로 인하여 공단 직원들과의 유착관계 의혹제기까지 대두되고 있는 점. 셋째, 구의회 회계감사에서 다농마트의 주차장문제 관련 직무유기라는 질책까지 나온 점. 넷째, 주변 상인과의 상생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이다.

또한 지난 2019년 9월 이춘기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새로 부임해 오면서 직원들도 대거 교체됨에 따라 이번 기회에 다농마트를 교체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단관계자는 다농마트와의 임대종료를 정리한 후 공개입찰을 통해 다른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며, 투명한 공개입찰을 통해 최고가 입찰을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공단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다농마트측은 지금까지 18년 동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지시사항에 대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 수용해 왔다고 반박했다.

또한 적자운영을 하면서도 임대료를 한번도 밀린 적이 없었다고 하면서 ‘명품시장’ 조성을 명분으로 자신들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시설 개선 및 매장 변화 요구를 한다면 그 지시대로 따르겠다고 해도 대화조차도 않고 무조건 나가라고만 한다고 했다.

특히 건물자체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시설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해마다 장마철이면 천장에서 비가 줄줄새어 상품친수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았는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측이 “명품시장조성”을 명분으로 자신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다농마트측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측이 자신들을 내보낸 후 새로 선정할 업체까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임대종료 통보 및 진행절차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 이춘기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같은 건물의 사무실에 근무를 하면서도 자신들의 면담조차 받아들이지 않아 무작정 밀고 들어가 만났으나 적자운영이라고 했으니 나가라는 말만 했다고 전했다.

 

마포구의회로 번지는 '마포 다농마트 임대 갱신' 문제

한편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춘기 이사장은 분쟁관련 본지와의 몇차례의 인터뷰 요청에도 불구하고 “바빠서 어떤 인터뷰 할 수 없다”며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농마트의 임대갱신과 관련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의 분쟁은 이제 마포구의회까지 번지고 있다.

2020년 4월 22일 마포구의회에서 열린 제 237회 마포구의회 임시회에서 미래통합당 김기석 마포구의원은 5분발언을 통하여 관내 '다농마트 임대 갱신 문제'를 거론했다.

김기석 구의원은 처음 입점 당시 마포개발공사(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전신)에서 직접 운영하던 마포마트가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자 다농마트를 직접찾아와 인수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는 다농마트측의 진정서 내용을 소개했다.

김 구의원은 “코로나19사태는 진정되고 있지만 앞으로 닥쳐올 경기침체로 걱정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정부에서는 한사람의 일자리라도 구하기 위해 인원 감축을 하지않는 기업에 우선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고 하는데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매장 명도에 대해서만 주장 할 뿐 110여명의 다농마트 직원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공단에서도 상호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포구 농수산물시장 상인번영회,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이춘기 이사장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소송 불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춘기 이사장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한 불만은 마포구 농수산물시장 상인번영회에서도 제기하고 있다. 박덕임상인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 작년 9월에 새로 부임한 이춘기 이사장은 우리들이 참 감당하기 힘든...처음 겪는 너무 힘든 사람"이라고 했다.

이춘기 이사장이 부임한 이래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측은 계약갱신이나 임대료 인상같은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상인들과의 사전협의등의 어떤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응하지 않으면 나가라는 식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그는 20년동안 여러번 공단관리 이사장이 바뀌었지만 이번처럼 일방 통행식의 이사장은 처음이라고 했다.

박회장은  작년 12월 31일 임대 종료에 따른 재계약 및 임대료 책정을 하는데 기존의 2년기간 연장의 기존 관례를 깨고 '1년연장'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임대료 갱신도 상인들과 한번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재계약 문제때문에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마포구청과 서울시청을 찾아가서 시위를 했던 관계로 재계약을 작성하지 못했는데 공단측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시설을 불법으로 사용 했다면서 30%의 가산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박회장은 "대부분 상인들이 한달 임대료 200만원정도 내는 분들이 많은데 30%가산금 60만원을 내라는 겁니다. 공단측과 계약 갱신에 대한 협상이 잘 안되어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상인들은 1~2월 동안 사용료 120만원정도를 내야한다고 했다. 공단측은 계속 명도소송을 해서 내쫒겠다, 법적 강제 소송으로 받아 내겠다고 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던중 코로나19사태 때문에 서울시장과 재래시장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 힘든 사정을 박원순시장에게 이야기 했고, 서울시에서 이문제를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해결해 주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임대료 가산금 부과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검토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한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측에서는 상인회에서 보내는 내용증명등에 대해 일체의 답변이 없는 상태여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상인회측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극도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는 커녕 재계약 및 임대료 인상에 관한 일방 통보의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측을 상대로 소송까지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너무 힘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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