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문 닫아도 고정 임대료 내야 하는 처지”
공사 “공공기관 재무구조 악화는 국가 재정 악영향”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임현지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임현지 기자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면세점들이 사실상 매출 ‘제로(0)’ 상황에 처했으나,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임대료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에 대해 여객 감소는 공사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유발되며, 공공기관 재무구조 악화는 곧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인천공항공사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공사는 사업자 어려움을 공감해 적자가 우려됨에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대규모 임대료 감면을 시행했다”며 “추가적인 지원규모는 공사 재무수지, 정부재정 부담(국민 부담) 등 합리적으로 판단해 사회·국가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함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면세점업계가 매출이 없거나 문을 닫았음에도 인천공항공사가 최소보장금액제와 여객 연동 임대료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보도에 따른 입장문이다. 면세점업계와 일부 언론은 인천공항공사가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임대료를 매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8600억 원 흑자였으나, 올해는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공기업 최초로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하지만 사업자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6개월 동안 약 1500억 원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인천공항은 단계적인 확장사업을 진행하며 현재 3조 원가량의 부채를 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올해 채권발행 등 1조1988억 원을 추가로 차입할 계획이다. 글로벌 허브경쟁력 확보를 위한 건설 사업 역시 4조7000억 원 규모 투자비를 공사 자체 수입으로 100% 부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 지원 및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해야하는 실정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유례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항공사와 면세점, 식음료 매장 등 공항산업 생태계를 전방위에 걸쳐 1810억 원 규모 사용료 감면, 3980억 원 규모 사용료 납부 유예 등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추가 지원 규모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위기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는 공항산업 생태계 붕괴 방지, 고용안정을 위해 상생발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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