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3월 23일 발령 특별여행주의보...5월 23일까지 연장'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국가와 지역에 발령된 ‘특별여행주의보’가 1개월 연장된다.
22일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3월 23일부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추가적인 연장조치가 없는 한 5월 23일부로 자동 해제될 예정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는데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로 동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이 일시 정지되며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지난 3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의 사유가 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시행 등이 감안됐다.
또 최근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운항 중단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을 경우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필요성이 있다.
또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 경우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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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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