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랲, 쿠팡 상대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공정위 “발주 중단 행위, 대리점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워”

지난해 식품포장용품 업체 크린랲이 쿠팡을 상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관련해, 쿠팡이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진은 쿠팡 잠실 사옥. ⓒ쿠팡
지난해 식품포장용품 업체 크린랲이 쿠팡을 상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관련해, 쿠팡이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진은 쿠팡 잠실 사옥. ⓒ쿠팡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지난해 식품포장용품 업체 크린랲이 쿠팡을 상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관련해, 쿠팡이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21일 쿠팡에 따르면 크린랲은 지난해 7월, 직거래 제안 거절을 이유로 쿠팡이 자사 대리점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당시 크린랲은 “쿠팡이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 직접 거래를 원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크린랲 제품 취급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를 중단해, 크린랲과 대리점은 매출 감소 및 재고 부담 등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 

하지만 당시 쿠팡은 크린랲과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린랲의 신고와 관련해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납품업체와 판매자들과의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쿠팡 비즈니스 모델은 상생을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납품업자들의 물건을 더욱 많이 팔수록 그들 또한 성장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크린랲과도 상생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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