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재판..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
6월 2일 두 번째 공판예정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지난 4·15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된 뒤 검찰에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첫재판을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두했다.

재판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최강욱 당선자(사진=뉴시스)
재판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최강욱 당선자(사진=뉴시스)

재판이 시작되기 전 기자를 만난 그는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강하게 검찰을 비판했다.

이번 재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당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다.

최강욱 당선자는 '조국 아들 입학에 도움이 될 줄 알고 인턴증명서를 발급하셨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강욱은 '정치검찰의 불법기소'라고 답변했다. 

최 당선인은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전 오늘 법정으로 간다"며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언론을 조종하거나 언론과 결탁해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한 행태가 반복되는 것에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소의 내용과 시점, 기소 절차, 그 과정서 벌어진 수많은 직권남용"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제 입건 날짜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언론의 허위 보도를 유도했다"고 설명하면서 "이제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져야 할 순간"이라며 "거짓을 덮기 위해 다른 거짓을 양산하거나, 지금까지 해 온 저열한 언론플레이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의 한 사람으로 사법정의에 따른 적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소상히 말하고 현명한 판단을 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비서관 측은 공판에서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최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조씨는 실제로 16시간정도 주말이나 일과 후 사무실에 방문해 문서 편집, 기록 정리, 사건기록 열람 등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검찰이 생각하는 인턴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조씨가 한 활동은 채용이 연계된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에 불과하고 정해진 규정도 없다"며 "변호사 4명의 법무법인 대표가 실제 수행한 대로 인턴 확인서를 써준 것은 위계(속임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 전 장관 자녀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준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최 전 비서관만 '차별적 기소'가 이뤄졌고 기소 과정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로 낸 청맥 서류의 기재내용을 비교해보아야 더욱 허위 여부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확인서를 작성한 이들은 여러 명이지만, 입시비리에 사용할 것이라는 고의가 있고, 조국 전 장관 부부와 공모관계에 있는 경우 기소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선별적 기소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6월 2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증거 조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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