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제재 위반’ A사 송금중개 및 위장거래 제때 파악 못한 혐의

IBK기업은행이 미 당국과 천억원대의 벌금에 합의했다. ⓒ시사포커스DB
IBK기업은행이 미 당국과 천억원대의 벌금에 합의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IBK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과 8600만달러(약 1049억원)의 벌금을 내는 것에 합의했다. 이중 5100만달러는 미국 검찰에, 3500만달러는 뉴욕주금융청에 납부한다.

20일(현지시간) 기업은행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국내 무역업체 A사가 이란과 허위거래를 한 것과 관련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업은행을 조사해왔다.

A사는 이란과 제3국간 중계무역을 하면서 위장거래를 통해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받고 해외로 달러화 등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에는 한국 검찰도 A사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사가 두바이산 대리석 허위거래를 통해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가량을 해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은 A사의 위장거래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미 검찰은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파악한 것이다. 미 검찰은 벌금 합의를 통해 자금중개를 했던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다. 로이터통신은 기소유예 기간을 2년이라고 전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당행은 뉴욕지점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개선·강화했다”며 “뉴욕주 금융감독청은 당행과 체결한 합의서에서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2019년 감사 결과 적절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금 전액에 대해서는 2019년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이미 충당금으로 반영돼있어 향후 추가적인 재무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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