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하루 전…전체회의 열고 결정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경기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종편채널 TV조선,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심사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경기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종편채널 TV조선,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심사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재승인 유효기간을 TV조선에 대해서는 오는 2023년 4월 21일까지 3년, 채널A에 대해서는 2024년 4월 21일까지 4년, 각각 다르게 결정했다.

TV조선은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 등에서 50%에 미달한 점과 심사위원회와 청문위원회에서 재허가 거부를 건의한 점이 고려돼 채널A보다 1년 짧다. 또 공적 책임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 계획서 제출 및 준수, 전문 외부기관 시사 프로그램 공적 책임 진단 등 재승인 조건이 부과됐다. 

채널A는 재승인 관련 의견청취 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번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달 26일 두 방송사에 대한 재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 이후 17일 다시 전체회의를 진행해 재승인 여부를 결정 내릴 방침이었으나 이 역시 이날(20일)로 미뤄졌다. 

당시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편성 및 보도의 독립성 강화 계획 등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유효기간이 만료일인 21일 하루 전인 이날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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