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 ‘임블리쏘리’ 고발
‘신천지 부속기관 임대’는 사실무근

부건FNC가 운영하는 여성 쇼핑몰 ‘임블리’(왼쪽). 소비자운동 인스타그램 계정인 ‘임블리쏘리’ 게시글. ⓒ임블리 홈페이지, 임블리쏘리 인스타그램 캡쳐
부건FNC가 운영하는 여성 쇼핑몰 ‘임블리’(왼쪽). 소비자운동 인스타그램 계정인 ‘임블리쏘리’ 게시글. ⓒ임블리 홈페이지, 임블리쏘리 인스타그램 캡처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여성 의류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FNC가 박준성 대표 소유 건물에 신천지 교회를 임대했다는 소문과 관련해 ‘가짜뉴스’라고 해명했다. 한 시민단체는 이 같은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소비자운동 계정인 ‘임블리쏘리’ 계정주를 고발하기도 했다. 

20일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임블리쏘리가 지난 2월 23일 자신의 계정에 ‘부건FNC 박준성 대표 소유 건물인 경기 하남 소재 바토프라자 내에 신천지 교회가 있고 현재 방역완료’라고 게시한 것과 관련, 해당 내용이 가짜뉴스라고 판단해 계정주를 고발했다. 

임블리쏘리는 임블리 제품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목적 인스타그램 제보 계정이다. 곰팡이 호박즙과 화장품 부작용, 명품 카피 관련 사례를 계정에 게시해 부건FNC로부터 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 등 총 세 차례 고소를 당했으나 모두 승소했다. 

이번 신천지 가짜뉴스 고발은 당초 부건FNC가 서민민생대책위원회를 통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취재결과 부건FNC와 관련 없는 고발건으로 확인됐다. 

임블리쏘리 자신의 계정에 “서민 민생을 위한다는 집단(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 서민인 저를 고발했다”라며 고발장을 함께 게시했다.

그는 “부건FNC 건물인 바토프라자 내에 신천지 교회가 있다는 것은 제보자분들의 정보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확인시켜준 사실의 정보”라며 “신천지 임대가 가짜뉴스라면 이재명 도지사부터 고발해야할 것”이라고 가짜뉴스임을 부인했다. 

이어 “한쪽 말만 듣고 편파적인 고발이 바로 허위사실 유포이며, 허위사실 고발 시 무고죄로 처벌가능하다고하니 처벌 받아야할 것”이라며 “이 같은 고발로 해당 계정과 많은 분들의 목소리가 탄압될 거란 생각은 오산”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신천지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인 지난 2월, 이재명 도지사는 신천지 교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유관 시설 현황을 확보했다. 이 도지사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신천지 유관 시설 현황 살펴보면 임블리쏘리가 주장하는 부건FNC 소유 바토프라자 내에 신천지 부속기관이 임대돼 있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부건FNC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부건FNC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바토프라자는 분양목적의 상가 건물로, 일부 미분양 된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유주가 주식회사 바토(박준성 부건FNC 대표)가 아니다”라며 “이와 함께 바토프라자 신천지 임대는 가짜뉴스이며 해당 호실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사와 임블리쏘리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마찰을 빚고 있다”며 “특히 임블리쏘리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다수의 가짜뉴스가 사실처럼 왜곡돼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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