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펀드·조기발주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한국가스공사 본사사옥 전경.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본사사옥 전경. ⓒ한국가스공사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가스공사가 상생펀드와 조기발주, 최저 낙찰률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돕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가 20일 코로나19로 매출·수익 감소가 발생한 중소기업 과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긴급 경기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2일 비상경영위원회를 열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긴급 경기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총 2100억 원 상당의 유동성 및 매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 및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상생펀드의 추가 출연으로 638억 원을 조성·운영한다. 자금난을 겪는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대출을 위한 상생펀드에 추가적으로 600억 원을 금융기관과 공동 출자해 증액하고 임원·간부직원의 자발적 급여 반납으로 조성한 성금 약 3.5억 원을 사회적 금융기관과 협업해 대구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속 대출하는 ‘사회적 금융사업(Microcredit)’을 추진한다. 에너지 복지와 연계한 온누리 열효율 개선사업 조기 시행, 쪽방촌 계절나기 지원물품 조기 구매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과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약 34억 원을 지원한다.

최근 국내 협력업체의 매출 절벽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 집행 예정인 중소기업 대상 공사·용역·구매계획의 20%에 해당하는 792억 원 규모의 계약을 2분기에 조기 발주한다.

아울러 공사·용역·구매계약 시 관련 법령 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유연한 규정 적용으로 약 707억 원의 경비 절감 및 매출 증대 효과를 창출한다. 코로나19로 일시적 계약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지체상금 면제 등을 통해 계약 상대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2억 미만 소규모 계약에 대한 최저 낙찰률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기존 80.5% → 변경 87.75%)한다. 여기에 일반관리비(6%) 및 이윤(10%)을 최대로 보장해 중소기업 매출 증대를 견인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우선 수주를 위한 사전 체크 리스트(상생발주 체크 리스트) 운영으로 발주계획 단계부터 지역 중소기업 참여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채희봉 사장은 “이번 긴급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마련한 약 2,100억 원 규모의 ‘KOGAS 상생협력 패키지’를 차질 없이 이행함은 물론,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과도 적극 호흡을 맞춰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