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시한 넘겼어도 유예 요청 수용…‘위기감’ 때문?
“불가항력 사유로 판단…당초 낙찰자결정일로부터 30일 연장”

코로나19 이후 한적한 인천공항. ⓒ임현지 기자
코로나19 이후 한적한 인천공항. ⓒ임현지 기자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인천공항공사 중소·중견면세점 부문 면세사업 파트너인 ‘시티플러스’가 임대보증금 납부시한을 넘겼음에도 공항공사가 유예요청을 예외적으로 수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공사 상업시설 입찰유의서 제14조 제2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일 인천공항공사는 참고자료를 내고 이날 한 매체가 보도한 임대보증금 납부 유예 신청 수용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내놨다.

이날 한 매체는 공항공사가 시티플러스 임대보증금 납부시한 넘겼음에도 유예요청을 예외적으로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그랜드관광호텔 등 일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지급 기간 유예를 신청했으나 원칙상의 이유로 묵살했던 공항공사가, 임대료 부담으로 대기업까지 사업권 줄반납이 이어지자 위기를 느끼고 예외를 뒀다는 것. 

이에 대해 공항공사는 “시티플러스의 계약체결 연기 요청을 공사 상업시설 입찰유의서 제14조 제2항의 불가항력 사유로 판단, 당초 낙찰자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계약체결기간을 30일 이내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불가항력은 계약상대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상생 등의 사유를 말한다. 태풍, 홍수, 지진, 화재, 폭동과 더불어 전염병도 포함돼 있다. 

그랜드관광호텔과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공항공사는 “그랜드관광호텔의 경우 선 계약체결, 후 임대보증금 납부를 요구했다”며 “임대보증금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상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후 그랜드관광호텔에게도 시티플러스와 동일한 제안을 했으나, 그랜드관광호텔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더 이상 계약진행이 어려움을 표명해 사업권을 포기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공항공사는 “계약체결기간을 30일 이내로 연장했으므로, 시티플러스에서 계약보증금을 5월 6일까지 납부할 경우 예정대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