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경제활성화 대책 발표...자금 조기집행 및 건설약자 보호

LH는 건설현장 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LH
LH가 건설현장 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LH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LH가 건설산업 분야 경제위기 극복 지원에 나선다.

LH는 20일 자금 조기집행 및 건설약자 보호를 위한 건설현장 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세부내용은 △현장반입 자재비 지급기준 대폭완화(현장반입 가공자재 100% 기성 인정, 공통가설공사 자재비 100% 조기지급) △기성검사 기간 단축시행 △직접구매자재 조기발주 관리 △자재수급 지연 시 중간공정관리일 조정 △하도급자 및 건설 근로자 보호방안 마련 등이다.

이에따라 공사용 펜스 등 가설자재의 경우 기존에는 설치부터 해체까지 분할해서 재료비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설치할 때 재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약 14일 소요되던 공사비 지급이 총 8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발주 시스템을 구축해 자재 구매시기를 세부 공사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하반기 중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공사는 효율적인 공정관리가 가능해지고, 자재 제조사는 적기 자금 조달로 유동성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간공정관리일을 지연일수만큼 조정해 건설사에 부여되는 벌칙조항을 면제하고 하도급자 및 건설근로자 등 보호를 위해 LH 건설현장과 건설관련 협회 간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핫라인’을 구성해 건설업체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변창흠 LH 사장은 “LH와 건설업계가 힘을 모아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로 지난 3월 사업비 23.6조 투자계획과 함께 상반기 9.3조원 조기집행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선금 지급률 10%p 상향 및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중단 시 계약기간ㆍ금액 조정 등 다양한 건설업체 지원 방안을 마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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