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담뱃값 경고 그림과 문구 12종이 변경된다.
14일 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현행 경고그림 및 문구 적용 기간이 오는 12월 22일로 종료되므로, 3기에 적용할 경고그림 및 문구들이다.
3기 경고그림 3종(후두암, 성기능장애, 궐련형 전자담배) 그림의 경우, 현행 그림이 효과성 점수가 매우 높거나,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현행 그림을 유지했다.
또 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조기사망, 치아변색, 액상형 전자담배의 피해 모습을 담은 9종의 그림은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 및 익숙함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경고그림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경고문구 경우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질병 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해 이해도를 높인 현행 주제 전달(메시지) 구성 방식을 유지하되, 실제 문구가 표기되는 담뱃갑의 면적이 작은 점을 감안하여, 문구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간결하게 표현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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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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