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등 관리 철저’
‘4월 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시 징역 1년, 1천만원 벌금’

정하영 김포시장[사진/김포시청]
정하영 김포시장[사진/김포시청]

[경기서부/ 이윤택 기자] 자가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고 무단이탈한 위반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던 김포시가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자가격리는 독립된 공간에 14일간을 원칙으로 하며, 김포시청 담당 공무원들이 모바일 자가진단 앱과 전화통화로 모니터링하여 확진환자와 접촉자, 해외입국자, 코로나19 양성 판정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모니터링은 최대 잠복기 14일 동안 코로나19 의심증상(37.5도 발열·기침. 가래. 인후통. 호흡곤란.)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가족과 접촉을 피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지키고 바깥 외출은 금지되며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4월 5일부터 내국인은 징역 1년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가피 진료 등 으로 외출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하며 절대 주변 사람과 접촉을 피하고 대화가 불가피한 경우는 마스크 쓰고 2m 이상 거리를 둬야하며, 의복 및 침구류를 단독세탁하고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해 사용해야 한다.
 
시는 격리자 폐기물 수거는 해제일 아침 9시 이전 현관문 앞에 배출하면,소독제를 충분히 뿌려 2차 피해가 없도록 수거 처리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격리수칙을 잘 지켜주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빈틈없는 모니터링으로 지역사회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 복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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