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착취 영상물 사범 강력 처벌 필요성...법 일부 개정 건의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 등을 받아온 이른바 ‘박사방’ 운영아 조주빈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음란물 제작 배포죄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하고 이미 관련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공범 2명을 같은 죄명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은 조주빈이 중심이 돼 다수인이 피해자 유인, 성 착취물 제작, 유포, 수익금 인출로 역할을 분담해 순차적,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 증권예탁금 주식, 현금 등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 보전을 청구했으며 추가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력해 추적하고 있다.
또 검찰은 피해자 지원과 관련 “불법 촬영물 감지 시스템을 통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대리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수사팀은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한 문제 의식을 기반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영상물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을 깨닫고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법원에 신상공개 명령과 관련해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만이 신상공개 대상으로 돼 있는 법률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체로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검찰은 “공범 및 여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강화된 성 착취 영상물 사범 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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