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침 위반자 및 재이탈 사례 발생...강화 필요성

최근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해 조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모습 / ⓒ법무부
최근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해 조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모습 / ⓒ법무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자가격리 위반자들이 속출함에 따라 정부는 정확한 위치 추적을 위해 전자손목밴드 이른 바 ‘안심밴드’를 도입키로 했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 전자손목밴드(가칭 ‘안심밴드’) 착용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최근 해외입국자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크게 증가하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및 재이탈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서는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하여 관리하는 방안과 함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하고 일일 전화 확인, 불시점검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두텁게 강화한다.  

국민 전체는 물론 자가격리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점을 고려해 명칭을 ‘안심밴드’로 정했으며, 안심밴드 착용 대상은 무단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이다. 

중요한 위반 사실 적발 시 즉시 고발 조치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남은 자가격리 기간 중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한다. 안심밴드 착용 시에는 공무원이 위반내용,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서를 수령한다.

안심밴드 도입과 함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 동작감지 기능 추가하여 운영한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휴대폰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알림을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하고, 미확인 시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돼 전화 확인(AI콜센터 또는 공무원)을 실시한다. 

정부에 따르면 ‘안심밴드’ 제작,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기능 보완 등 조속한 준비 기간을 거쳐 2주 이내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