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하위 50% 이하 3~5월까지 보험료 50% 경감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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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실물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경감키로 했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30~50%)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국비2,656억원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 발표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해 지난 9일 발령•시행했는데 개정된 고시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해 지원받는다.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으며, 그 외 모든 지역은 하위 20%까지는 건강보험료의 50%, 하위 20% 초과부터 4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30%를 경감받게 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명(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간 1인당 평균 9만1559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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