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이전 방법 등 다양한 가능성 논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안제 서울대 교수)는 오는 21일 추진위 제5차 회의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어 국가기관 이전과 건설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입법·사법부의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 기관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추진위의 입장이지만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상기관에 대한 이전여부와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지난 6월초 청와대와 행정부 등 74개 기관과 국회·대법원 등 헌법기관 11개 기관 등 총 85개 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잠정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헌법기관은 11곳으로, 국회·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등 입법부 4곳,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 등 사법부 5곳, 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기타기관 2곳 등이다. 잠정계획안에서 이전대상에 포함된 대통령 직속기관은 △비서실 △경호실 △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11개 기관이다. 국무총리 직속기관은 △국무조정실 △총리비서실 △비상기획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해외문화홍보원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등 13곳이다. 이밖에 중앙부처 48개를 비롯해 재정경제부의 △국세심판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5개기관이 포함되며,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징계위원회 등 2개, 통일부의 남북대화사무국 등 2개,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 등 3개 기관과 법부무 등도 이전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대전청사 또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관세청, 조달청, 지방국세청 등 107개 기관과 타지역 이전이나 공사화 추진예정인 기관 등은 이전검토 대상기관에서 제외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기관 이전계획과 함께 신행정수도의 성격과 규모 등에 관한 건설기본계획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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