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 시 최고 1,000만원 한도 보험금 지급받아

연천군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연천군(군수 김광철)은 관내 주소를 등록하고 거주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천군 군민안전 보험에 올해 첫 가입을 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이란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였을때 연천군과 계약이 되어 있는 보험사를 통하여 최고 1,000만원 한도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연천군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사에 납부했으며 보험 혜택 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천군민 모두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보장내용으로는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총 10개 항목이 가입 되었고, 중복 가입 되며, 사망은 만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 특히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 1급~14급 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이 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