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업소 방역수칙 경찰과 합동 점검'
'방역수칙 위반 시 엄중 조치'
[경기서부/ 이윤택 기자] 고양시는 지난 8일부터 영업을 재개한 클럽 형태의 유흥주점을 집중 점검을 하여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유흥주점(클럽)에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였던 것을 고양시에 똑같은 '데자뷔'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캠페인 차원에서 경찰과 함께 집중 지도 점검을 한다고 9일 발표했다.
앞서 시는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등 감염 우려 취약시설에 대해 지난 3월 16일 운영제한 조치 명령 이후 4월 5일까지 휴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다수의 업소들이 휴업 이행에 동참했으며, 부득이하게 영업을 지속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매일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서 지난 3월 16일~4월 5일까지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에 휴업 권고한 바가 있으나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과 함께 부득이 영업을 지속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점검사항 7가지로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인후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 1일 2회 점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손소독제 비치여부)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노력 △사업장 환기 및 영업 전후 소독 이행 준수하도록 매일지도 점검하고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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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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