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보험 중도해지하면 손실 발생 가능…제도 활용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져 보험계약 중도 해지를 고려하는 소비자가 늘자 협회가 조언에 나섰다. ⓒ픽사베이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져 보험계약 중도 해지를 고려하는 소비자가 늘자 협회가 조언에 나섰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수입이 줄어든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해지를 고민하고 있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의 3월 장기해약환급금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이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에 나섰다. 보험상품 특성상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어지는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9일 “보험업계에서는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해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보험 소비자를 위한 보험료 납입유예, 대출 만기연장 등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가 있는데,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을 차감한다.

또 ‘감액완납 제도’를 통해 향후 납부할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최초 보험계약의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으나 보장금액이 감소하게 된다.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을 유지하는 ‘자동대출납입 제도’도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외에도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 또는 보험사 상담창구 등을 통해 보험료 납입중지 기준 등을 확인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보험사에 해당 상품의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기 전 계약부활제도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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