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 결정한 두산중공업 이사진은 배임혐의로 고발
“2조 지원에도 두산건설 상장폐지, 두산중공업 부실까지 초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두산중공업과 이사진을 신고 및 고발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두산중공업과 이사진을 신고 및 고발했다. ⓒ참여연대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두산중공업과 이사진이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와 배임혐의로 신고, 고발당했다. 부실 자회사인 두산건설에 부당한 지원을 계속했다는 이유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참여연대 등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산중공업과 이사회와 경영진을 규탄했다.

이들은 “두산건설의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실이 계속될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판단 근거 없이 지원을 결정한 두산중공업과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서 두산중공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아울러 이러한 경영결정을 내린 두산중공업 이사진 등도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지난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두산중공업에 대해 긴급 운영자금 1조원을 한도대출로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채권단은 두산중공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오히려 ▲화력발전소 등 수주물량 급감 ▲저가수주 ▲두산건설 등 부실자회사 지원 등이 누적된 결과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의 자회사 두산건설은 2009년 지은 ‘두산 위브 더 제니스’의 대거 미분양 등으로 경영위기에 빠지게 되자 두산그룹은 2010년 이후 두산건설에 2조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특히 두산중공업은 2013년 당시 현금성자산의 95%에 달하는 9000여 억원의 현금 및 현물 출자를 단행했다.

이들은 “그러나 2014~2019년 말 두산건설의 당기순손실은 1조7600억원이었으며, 유동부채가 자산을 7831억원 초과하는 등 어려움을 겪다 결국 2020년 초 상장폐지돼 두산중공업의 100% 자회사로 편입됐다”며 “이로 인해 두산중공업 또한 2014년부터 당기순이익을 내지 못하고 누적 당기순손실이 2조6900억원에 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이르면 이번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자구안을 제출하게 된다. 산업은행이 두산중공업에 대해 계열주, 대주주(두산) 등의 철저한 고통 분담과 책임 이행, 자구 노력을 전제로 긴급 운영자금 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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