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감축...도심부 제한속도 '50km/h'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대 감축을 위해 도심부 제한속도를 기존 60km에서 50km/h로 하향 조정한다.
9일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마련해 논의 확정했다.
일단 정부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교통안전 수준이 미흡 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올해 교통안전 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달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연내 조기 정착토록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심부 제한속도는 기존 60km에서 50km/h로 하향된다.
또 운전자가 도심부에서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하도록 회전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등 교통정온화 시설을 확산하고, 도시 외곽 도로변에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위해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확대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뿐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하도록 한다.
또 고령자 왕래가 잦은 전통시장, 병원 등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가능토록 하고, 노인보호구역도 지속 확대함과 동시에 시설정비•개선사업에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 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대폭 확대하며, 여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운수 종사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운전 중 유튜브 등 영상 시청 시, 운수종사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가능토록 제도를 강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졸음쉼터•화물차 라운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운전자 졸음운전을 예방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 졸음쉼터 개량도 병행해 추진키로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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