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곳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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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는 10일과 11일 이틀간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9일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가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전국 3,508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 중 8곳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내 설치되는 특별사전투표소이다.

이에 따라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자신의 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하며, 선거구 안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하려는 사전투표소가 선거구 안 또는 밖에 있는지는 투표소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진다.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 있는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선관위 청사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보관된다.
 
한편,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전날과 1일차 투표 마감 후 모든 사전투표소의 방역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표소 입구에 발열체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비접촉식 체온계로 선거인의 발열체크를 하며, 비치된 소독제로 손 소독 후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가도록 한다.

이 때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하고(붙임 1 참조), 선거인이 사용한 임시기표소는 즉시 소독하고 환기할 예정이다.

더불어 같은 날 중앙선관위 한 관계자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중 가까운 투표소에서 꼭 투표에 참여해 달라“며 “선거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투표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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