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의식한 것은 아니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시사포커스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과거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준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과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7개 관계사(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에 보낸 권고문에 대한 회신 기한을 5월 1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1일 준법감시위는 그동안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보아,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준법감시위에 따르면 이에 대해 삼성 측은 권고를 받은 후 권고안 이행 방향과 주요 내용 논의에 착수했지만 그 과정에서 삼성 측 내부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했고, 그 사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삼성 역시 국내외적으로 사업영역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아 삼성의 모든 경영진 및 임직원들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로 대응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계속돼 권고안 논의 일정에 불가피한 차질이 생기게 됐다.

이에 따라 권고안 이행방안을 최종 도출하기 위해 삼성 측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데 필수적인 의견청취, 회의, 집단토론, 이사회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더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당초의 이행기한보다 최소한 1개월 더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준법감시위는 지금의 위난 상황에서 당초에 정한 시한을 그대로 고수하기 보다는 삼성이 보다 충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판단, 삼성의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은 “원래 정해준 기한을 삼성 측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면서 권고안 회신에 높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다시 기다리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삼성 측은 비록 어려운 여건 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특정 목적에 의해 총선 이후로 연기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기한을 한 달간 연장했으니 당연히 총선 이후가 되는 것”이라며 “총선을 고려해 그런 것은 아니고 코로나19 사태 및 내부 논의 과정에 대한 물리적인 시간 부족 등으로 연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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