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조치 의무 외국인 안산이라 등록하고 김천이동 적발

14주간 격리의무를 위반한 외국인의 조사모습 / ⓒ법무부
14주간 격리의무를 위반한 외국인의 조사모습 / ⓒ법무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격리수용 의무를 위반한 대만인에 이어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이 강제추방됐다.

9일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입국 후 활동범위 제한 명령(출입국관리법 제22조)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A씨(40세, 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강제 추방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강제추방 조치한 최초 사례이다.

당초 조사결과 A씨는 지난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방역당국에 국내 거주지를 출국 전에 요리사로 일하던 당시의 숙소(안산시 소재)로 허위 신고하고 입국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교부 받았음에도 곧바로 김천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이에 안산시는 A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의 협조로 A씨가 김천시에 있음을 발견하고, 곧바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에 공문으로 통보 그를 현지에서 적발했다.

특히, A씨는 입국 과정에서 격리대상자임을 통지 받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가격리 장소를 허위 신고한 후 곧바로 이탈해 ‘감염병예방법’ 및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한편 법무부는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히 위치를 파악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하에 강제추방, 범칙금 부과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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