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생활안전지원금’
‘지친 소상공인에게 희망...’

파주시청 [사진 / 이윤택 기자]
파주시청 [사진 / 이윤택 기자]

[경기서부/ 이윤택 기자] 파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위기를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기 위한 긴급 생활안전지원금 첫 대상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파주시 소상공인 대부분은 이번 긴급 생활안전자금 수령으로 임차료, 인건비 부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접수는 4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장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긴급 생활안전지원금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 모두 파주시에 둔 소상공인 ▲사업장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전년도 매출액에 비해 금년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며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절박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한시라도 빨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접수와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지친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고 침체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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