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정부지원대출 관련 권유하지 않아”

정부긴급지원대출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시도 문자메시지 사례. ⓒ금융감독원
정부긴급지원대출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시도 문자메시지 사례. ⓒ금융감독원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저금리로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고 전화나 문자로 접근해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관련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자금지원대책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관련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 제보 및 상담이 급증했다.

실제로 사기범은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을 받기 위해선 이미 사용하고 있는 대출을 상환해야한다고 속이고 상환 자금을 가로챘다. 최근 한 피해자는 “기존 ○○저축은행에 대출 상환이 우선 변제 돼야 금리 혜택과 최대 대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사기범에게 450만 원을 이체한 사례가 있었다.

피해자의 낮은 신용평점을 미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 등급향상 작업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작업비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도 있다. 한 사기범은 △△은행 소상공인 대출을 담당하는 직원이라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귀하는 신용도가 낮아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이면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돈을 이체받았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대출을 해야한다며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대출 취급을 위해 기존 대출을 상환할 것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또 작업비용,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출처가 불분명한 앱 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개인 정보가 유출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또한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