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 통해 접수 시작

한전이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해 4월~6월(3개월분) 전기요금을 3개월씩 납부유예하기로 했다. ⓒ한국전력
한전이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해 4월~6월(3개월분) 전기요금을 3개월씩 납부유예하기로 했다. ⓒ한국전력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국전력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을 3개월씩 납부유예하기로 했다. 오늘(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한국전력은 정부의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4월~6월분 전기요금을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납부유예는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고객은 해당월분의 납기일 이내에만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예를 들어 납기일이 25일인 고객이 4~6월분 모두 납부유예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4월 25일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납부기한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한전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단독계약 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한전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하며, 집합상가 등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지정된 양식에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취합해 일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정액 복지할인 가구는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을 받는 대상은 소상공인 320만호, 취약계층 157만2000호다. 월 4192억원 등 총 1조2576억원 및 연체료(1.5%) 면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전 관계자는 “실제로 어느 정도 부담이 될지는 접수를 받아봐야 안다”며 “정부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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