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장·주기장 등 공항 기능 부분 축소 운영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임현지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임현지 기자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천공항공사 일평균 여객수가 5000명 선이 붕괴된 가운데, 구본환 공사 사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관문 인천공항 운영의 전면 중단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6일 구 사장 주재로 제2차 비상경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인천공항 1단계 비상운영체제의 이행 상황 및 공항산업 생태계 지원방안 등을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1단계 비상공항운영에 돌입했다. 1단계는 여객수가 일일 7000명에서 1만2000명 사이일 경우 운영된다. 

인천공항 1단계 비상운영의 주요 내용은 여객 감소에 대응한 공항 기본시설의 기능 축소로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 △주기장 △수하물 처리시설 △셔틀트레인 등 주요 시설이 부분 운영에 들어갔다.

출국장은 기존 6개로 운영되는 1터미널 출국장을 동·서 각 1개씩 2개소로 운영하고 있다. 유인 체크인 카운터는 기존 대비 30% 범위 내로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항공기 접현 주기장은 기존 107개에서 40개로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수하물 처리시설(BHS)은 기존 이중화 운송라인을 단일 라인으로, 셔틀트레인 선로 역시 기존 2개 선로에서 1개 선로로 줄였다. 여객터미널 등 주요 시설 조명은 절전 운영 중이다.

공사는 이번 공항 기능 축소를 통한 인력 및 자원을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점검 확대, 전문성 교육 강화 등에 투입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위기 상황을 정체기가 아닌 미래를 위한 도약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 사장은 제2차 비상경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공항산업 생태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대책도 함께 점검했다. 우선 공사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라 항공사 정류료를 3개월간 100% 면제하고, 착륙료는 2개월간 20% 감면할 계획이다. 

또 면세점과 식음료 매장 등 공항 상업시설과 기내식과 호텔 등 민자 사업자 임대료를 최대 6개월 간 감면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25%에서 50%로 확대 감면하고 중견·대기업도 임대료 감면 대상에 신규 포함해 20% 감면할 계획이다.  

이 같은 지원 대책을 통해 인천공항 사용료 감면 규모를 기존 254억 원에서 1810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항공사, 상업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 3980억 원 상당액을 3~6개월간 납부 유예함으로써 현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유동성을 지원한다.  

구 사장은 “인천공항은 1단계 비상운영에 돌입해 출국장, 체크인카운터 등 공항 주요 시설 기능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며 “2단계 비상운영 돌입은 여객 추이, 공항기능 축소에 따른 여객 파급효과, 해외공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관계 기관과 협의를 바탕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을 포함한 대한민국 공항산업 생태계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지만, 비상공항운영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인천공항은 대한민국 관문이자 국가 방역의 최전선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인천공항 운영 전면 중단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에 따르면 지난 1~6일 인천공항 일평균 여객 수는 6869명이다. 특히 6일에는 여객 수가 4581명으로 파악돼 5000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 2001년 개항 이래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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