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무관용…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발

최근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해 조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모습 / ⓒ법무부
최근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해 조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모습 / ⓒ법무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시는 정당한 사유 없는 코로나19 자가 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고발한다.

7일 서울시는 이같이 밝히며 지난 2일부터 자가 격리 위반자에 대한 정부 지침이 무관용으로 강화됨에 즉시 고발조치 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체가 자가격리를 어길 시 곧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는 설득과정을 거친 후 강제 귀가 조치했다면 이제 바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한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병행 추진한다. 방역비용,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난 달 25일 강남구 거주 이모씨의 경우 자택을 이탈, 자가용을 이용해 드라이브를 하다 복귀해 강남구가 고발조치 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 직원이 자가격리자와 통화가 안 되자 경찰 지구대에 연락해 경찰 입회하에 격리장소의 현관문을 개폐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다. 격리수칙 위반으로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했다.

또 같은 날 용산구에 거주하는 폴란드 국적 외국인은 자택을 이탈해 근처 마트를 수시로 방문, 언론보도가 된 바 있다. 법무부에서 강제출국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지난 2일 택시를 이용, 경남 김해시까지 이동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의 경우에는 강북구 현장 불시 점검을 통해 이탈사실을 확인했다. 강북구에서 고발 조치와 법무부에 강제출국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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