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업계 반색 ... 입법 예고기간동안 소상인 의견 수렴해 식약처에 전달 예정”
“공유주방 + 테라스영업 복합 문화 플랫폼” 가능성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 발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루프톱)에서도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입법 예고는 "테라스 영업허용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단비"라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제47회 상공의날 기념찰영(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47회 상공의날 기념찰영(사진=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소상인들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장 내부 테이블 간격을 더 벌리면서 테이블 수도 적어지고, 매출 타격도 큰 상황’이라며 ‘같은 임대료로 여유 공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소상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며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건의해온 해묵은 규제가 전격적으로 풀리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입법 예고기간동안 ‘테라스 영업’에 대한 소상인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식약처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의하면 한 유통업체는 "공유주방과 테라스 영업의 시너지 효과는 더 클 수 있다”며 입지를 잘 선택한다면, 공유주방을 통해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테라스로 야외 매장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며 소상인들이 모여 "복합 문화 플랫폼을 만들 수도 있다는 기대를 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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