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상표 아닌 단발성 애칭…사과했다”
블리다 측 "공식 입장문 발표는 거절당해"

임블리가 지난달 29일 게시한 ‘블리다(VELYDA)’ 소개에 대해, 디자이너 브랜드 블리다(VLEEDA)를 운영하는 이다은 대표가 상표권 무단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다은 대표 인스타그램
임블리가 지난달 29일 게시한 ‘블리다(VELYDA)’ 소개에 대해, 디자이너 브랜드 블리다(VLEEDA)를 운영하는 이다은 대표가 상표권 무단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다은 대표 인스타그램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가 이번엔 상표권 무단 도용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임블 리가 공개한 신상품 ‘블리다(VELYDA)’가 다른 여성복 브랜드 ‘블리다(VLEEDA)’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임블리 공식 인스타그램에 데일리웨어 신제품 ‘블리다(VELYDA)’를 소개하는 글이 지난달 29일 게시됐다. 글 내용을 살펴보면 블리다는 ‘임블리’와 ‘데일리’의 합성어다. 아이보리, 블랙 등 총 4가지 색상으로 구성된 티셔츠 제품으로 글을 게시한 날짜 기준 바로 다음날(3월 30일)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디자이너 브랜드 블리다(VLEEDA)를 운영하는 이다은 대표가 임블리 측에 상표권 무단 사용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임블리 측 블리다 상표권 무단 사용, 빠른 피드백 부탁한다”며 “블리다는 2014년도, 2015년도에 국내 상표권 등록을 진행해 출원 완료 했다”고 게시했다. 

이에 임블리 측은 즉각 인스타그램 게시물과 홈페이지에 게재했던 내용을 삭제하고 블리다 측에 전화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블리다 측이 요청한 사과가 담긴 입장문 발표는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팀원들끼리 진행한 단발성 기획으로 상표를 진행할 생각이 없었던 만큼 이를 공식화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블리 관계자는 SNS를 통해 “임블리라는 대표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취급 제품 이름과 개별 라인에 ‘블리’라는 애칭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며 “패션 기획팀에서 고객들이 매일매일 입는 티셔츠 라는 의미로 ‘블리데일리’, ‘블리다’라는 애칭을 생각하게 됐고, 게시물에 명칭이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주의로 인해 블리다 고객과 대표님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블리다 대표와 여러 차례 연락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임블리 서비스 경영실 실장과 담당 디자이너를 통한 사과 의사는 전달받았으나 공식 사과와 입장글은 세 번의 통화에서 모두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공식적인 입장문을 요청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당시 게시물이 상품 판매를 의미하는 ‘신상 소개’였던 만큼 상표를 진행할 생각이 없는 단발성 기획이라는 해명에 소비자들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임블리 측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사 패션기획팀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한시적으로 노출된 사안”이라며 “블리다를 정식 상표로 사용하거나 제품에 부착해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또 해당 상표의 정식 사용 계획 역시 없었다”고 말했다.

예약주문을 이미 받은 상태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예약 주문을 진행한 바 없으며 정식 사용 계획도 없었다”고 답했다. 공식적인 입장문 발표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블리는 부건에프엔씨가 운영하는 여성 의류 쇼핑몰로 인플루언서(인터넷 상 유명인) 임지현씨가 모델이사 상무로 활약했다. 지난해 곰팡이 호박즙과 관련한 미흡한 대처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사태가 커지자 임 씨는 상무 보직을 내려놓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현재는 쇼핑몰 모델과 인플루언서로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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