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영업’ 허용하는 내용의??식품위생법?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허용되는 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루프톱)에서도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4월 6일 입법예고 했다.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에서도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사포커스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에서도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사포커스

이번 개정안은 그 간 지자체별로 옥외영업 허용 여부와 안전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식품의약안천처는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옥외 영업 원칙적 허용,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포함하여 영업자 책임강화,옥외 영업장 위생·안전기준 강화 등이다.

식약처는 노천카페나 옥상(루프톱) 등의 ‘옥외 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지자체장이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거나 위생·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하는 장소는 제외된다고 했다. 

허용되는 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이며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이 우선이니 만큼 화재,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 영업장에서는 음식물 조리를 금지하고, 2층 이상 건물의 옥상·발코니에 난간 설치 및 도로·주차장과 인접한 곳에 대해서는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코로나19 방역활동 변화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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