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등 대리구매 확대

마스크 구매 5부제에에 따라 해당 번호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마스크 구매 5부제에에 따라 해당 번호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가 더 확대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관계부처 및 약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2010년(초등학교 4학년 해당) 이후 출생자에서 2002년 이후 출생자로 확대되고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출생자(약 383만명,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를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됐다.

때문에 주민등록부 상 동거인은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및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2002년 이후 출생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됐다.

현재 요양병원 입원환자(약 21.5만명)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해당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이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약 16.5만명)에 대해서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요양시설장 발급) 및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해당 입소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환자(약 30만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부에 동거인이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를 구비한 경우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것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 여명으로 수준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