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장년층 유입 촉진 기반 마련 위해 양수자격 완화했으나 택시업계 반발

택시업계가 국토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택시업계가 국토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택시업계가 또 다시 국토부에 반기를 들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중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격 완화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3일 “무사고 운전경력 5년 이상으로 개인택시 양수자격 완화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일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 최근 6년 내 5년 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이 필요했으나 5년 간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만으로도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과도한 개인택시 양수조건으로 인해 개인택시 기사들의 평균연령이 62.2세에 달하는 등 고령화돼 안전에 대한 우려와 심야근무 기피에 따른 심야 택시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로 인해 젊은 택시기사 유입이 촉진됨에 따라 택시산업의 인력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며,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전환 등 플랫폼과의 결합도 촉진돼 서비스 품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택시양대연맹은 국토부가 공포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현행과 같이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사업용자동차무사고 운전경력’으로 환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서비스와 안전강화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인택시면허 양수자격을 완화함으로써 사고위험을 높이고 택시기능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이는 현재 플랫폼택시 도입, 각종 서비스 확대 등 기존 택시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개선정책 개혁의지가 일부 이익집단에 의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의 13만 택시노동자는 개인택시양도양수 기준완화가 철회되고 새로운 대안의 마련을 위하여 양대연맹 연대를 통한 대규모집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라며 “(국토부는) 택시양대연맹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개혁정책의 방향에 맞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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