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계속 위반할 경우, 집회참가자에 대한 고발"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시는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3일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을 위반해 지난 달 29일 일요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를 이날 종암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대상은 이번 집회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과 채증자료가 확보된 성명불상의 집회참석자 들이다.
시는 앞서 예배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지난 달 23일 집회금지명령을 발령했다.
하지만 박중섭 목사 등은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29일, 교회 내부에서 뿐 만 아니라 도로를 점거하는 등 일요예배를 강행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예배 일시적 중단,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참가자에 대해서까지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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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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